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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하여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영세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