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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 ·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서 각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받아 극히 제한적인 개발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용도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조항으로 인하여 비상사태시 피해구난시설 및 방재시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마저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용도지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