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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종합적인 개발ㆍ관리 및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주택의 공급,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사무로서 거래 신고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조사, 과태료 부과 및 세금 징수까지의 절차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될 필요가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등 세금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나 거래 신고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하도록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함으로써 관련 사무 처리할 때 통일성 및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