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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국군부대 또는 민간인 등 참여요원의 파견과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물자협력, 인도적 구호 및 복구·재건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1993년 상록수부대가 소말리아 복귀 및 재건지원 활동에 참여한 이후 국군부대 파병 이외에도 의료지원단 등의 파견을 통해 평화유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복귀 시 파견부대나 지원단이 해체됨에 따라 해외에서 펼친 다양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기념물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관련 자료나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자료를 전시·보존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 기념전시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관련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평화유지활동 기념전시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