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하여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하여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업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되어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설기계관리업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를 흡수하여 연명사업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임대료체납이 발생하면 영세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는 타격이 매우 크므로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 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