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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을 통해서 화물자동차의 원활한 주·정차 등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보조금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근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