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예비·음모는 이미 실행에 착수한 기수나 미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낮다는 판단 하에,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런데,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에 따라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예비, 음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