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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융투자 전문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종목, 취득·처분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방송내용에 따라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증권선물투자 사기범죄도 발생하면서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고 또는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제6항 및 제449조제1항제25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7조(투자광고)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