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현행법을 일부 개정(제16562호, 2019.8.27.)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되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달리 아무런 특례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등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 중복을 방지함.
도시재생의 3가지 사업수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중 유일하게 특례의 적용이 없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나머지 사업들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부여함.
아울러, 입법에 미비가 있었던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제26조의제2항·제4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