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운영 등이 가능해야 함.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정 의결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을 구축, 정비, 개량, 공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의2호).
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전문가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절차·기준 등 제반 규정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제7항).
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건축 등을 포함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제4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46조(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등)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54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