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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발의 ·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검찰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함.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임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부장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음.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수 없음(안 제2조).
나. 대통령은 정당의 당적으로 가진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이 법률 시행 당시에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하여야 함(안 부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