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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유자 등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의 분담금(이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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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