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54.4%에서 2017년 53.7%로 10년 전에 비해 하락하였음.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이에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