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2년의 시간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취업 등에 대한 보장이 없음. 이에 장기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이후 취업, 교육, 진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6급 이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보상의 차원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되, 가산비율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우는 현역병 지원자에 한해 군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며, 가산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어 군 복무 이행자가 아닌 사람의 권리 침해를 줄여내고자 함.
이에 현역병,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는 1000분 5 범위 내에서 가산 횟수와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여성은 현역병에 지원한 경우, 1000분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