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무역항·연안항을 포함한 항만구역 등에서는 선박의 운항과 하역이 잦고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특히 많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어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