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임면”을 “임면(任免)”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쉼표(,)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제4조(관할청)
제6조(사업)
제7조(주소)
제8조(설립등기)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제11조(정관의 보충)
제12조(설립 시기)
제13조(「민법」의 준용)
제15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4조(임원의 보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제27조(「민법」의 준용)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0조(회계연도)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4(이월금)
제33조(회계규칙 등)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6조(합병 절차)
제37조(합병 절차)
제38조(합병 절차)
제39조(합병 절차)
제40조(합병의 효과)
제41조(합병의 시기)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5조(정관변경 등)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47조(해산명령)
제47조의2(청문)
제48조(보고징수 등)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제51조(준용규정)
제52조(자격)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의2(해임 요구)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55조(복무)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59조(휴직의 사유)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조의2(사회보장)
제60조의3(명예퇴직)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3조(제척 사유)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1조(권한의 위임)
제73조의2(벌칙)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