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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을 받음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동시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