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참고인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하지만 참고인도 부당한 강압수사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참고인 조사가 바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어 참고인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