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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발의 ·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5조원이며, 공사는 이를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자(’19년 6월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2조원 수준)를 받고 있음.
향후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2.5~3조원 가량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53 ·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