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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함(안 제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제2조(기초급여액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0-01-21 · 공포번호 16869 ·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