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9 발의 ·
제안이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의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보다 높고, 연체이자율의 최대한도(9%)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 수행에 필수적인데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혼인·이혼·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0조의4 신설).
나. 현행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다.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1일당 1천500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1일당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춤(안 제97조제1항 및 제2항).
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7조(연체금)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8조(벌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공포일 2020-01-21 · 공포번호 16867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