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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음.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만이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6조 및 제5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