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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4차 혁명시대에 대량의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도구로서 “표준”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표준은 특허·논문 등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42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