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 호로 전체 주택(1,670만 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 호에 이르고 있음.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평상시에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유지·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격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주요시설의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등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1호카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