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삭제해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