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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 호로 전체 주택(1,670만 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 호에 이르고 있음.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평상시에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유지·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격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