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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을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대기질 문제를 비롯한 단체감염·질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시책에 대한 심의에 있어 교육감의 경우 직속 시·도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별 학교에는 중요시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학교 상황에 맞는 시책수립과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각 학교 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학교보건자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