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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 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법인이 자진 해산하거나 사립학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강제해산이 결정되어 해산되는 학교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