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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3조 2,067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운영위원회 회의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