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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2017년 말 중국이 폐지를 비롯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이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이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폐지가격 급락이 폐지를 수거하는 약 170만 명에 달하는 빈곤 노인계층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빈곤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재활용가능자원 회수·수집·운반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