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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중 일부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오존을 방출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공기청정기는 주로 밀폐된 실내 또는 차량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오존 발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치명적일 수 있어 강화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이에 공기청정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오존 발생에 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오존 발생에 관한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