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는 지지부진하였음. 그러던 와중 최근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사회 전체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증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의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함.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합의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짐,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 상임위원은 비법관위원만 임명 가능, 부위원장은 호선)(안 제19조,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7까지)
나. 법원행정처 폐지(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사무처 설치, 대법원 사무국을 설치, 법원행정처장의 대외업무는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하게 됨)(안 제10조, 제19조, 제67조의6, 제67조의7, 제70조 등)
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
라. 법관인사위원회 폐지(안 제25조의2)
마.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 폐지, 지방법원부장판사제도 유연화(안 제26조, 제30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사법행정사무)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3조(대법원장)
제19조(법원행정처)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제26조(고등법원장)
제27조(부)
제28조의3(부)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3조(시·군법원)
제37조(가정법원장)
제38조(부)
제39조(지원)
제40조의2(행정법원장)
제40조의3(부)
제40조의5(회생법원장)
제40조의6(부)
제41조(법관의 임명)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3조(결격사유)
제44조(보직)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4조의3(인사원칙의 공개)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9조(금지사항)
제50조(파견근무)
제51조(휴직)
제52조(겸임 등)
제53조(법원직원)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제54조의3(조사관)
제64조(법원경위)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제67조의3(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67조의4(위원의 임기)
제67조의5(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제67조의6(사무처)
제67조의7(사무처 공무원)
제68조(임명)
제69조(국회출석권 등)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1조(조직)
제73조(조직)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76조의2(조직)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77조(조직)
제81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