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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의 보수는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학교법인의 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