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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