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행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취약한 실정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경찰관 등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6항).
나. 시장등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다.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그 횡단보도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27조제2항).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4조제1호).
마.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54조(벌칙)
제158조의2(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