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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0곳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11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
그러나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부산의 경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고, 충북의 경우 진천군, 음성군 전북의 경우 전주시, 완주군 등 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음. 나머지 혁신도시 7곳은 각 한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대구는 동구, 광주·전남은 나주시, 울산은 중구, 강원은 원주시, 경북은 김천시, 경남은 진주시, 제주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개발예정지구가 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 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가 유발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고,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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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