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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개별법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혼선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