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외 언론은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옆에 있는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때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작전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향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범인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관이 보복범죄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얼굴 평가’를 당하기도 하여 명예훼손 등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신상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자는 범인 호송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보도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