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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청과(과실ㆍ채소)시장의 저온창고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로 청과시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농민이나 중개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임.
그런데 이런 저온창고가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이 아닌 부수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중개업자 등이 저온 창고를 이용함에 있어서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저온창고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로 지정하여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온창고 유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중개업자 등이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안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