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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유치원에서는 교원 외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직원은 유아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교육 업무를 제외한 업무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다른 사무를 뜻함.
하지만 최근 누리과정 확대 등 유치원의 행정적인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행정직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나 행정적인 지원은 미진한 상황임. 특히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학교에서 병설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