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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배제도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예규인 지명수배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명수배, 지명통보, 공개수배 등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몇몇 흉악범죄의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곤 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오고가는 등 공론장이 조성됨. 수사기관은 도주하는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일 경우에 보충적 수단으로 수배자의 범죄사실, 성명 등을 매스컴 등에 공개하곤 함.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배자를 공개하는 동시에 그 물밑 목적으로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둠(제21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4조의5(체포를 위한 피의자 신상정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