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현재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본인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로 내려 받아 활용하거나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를 공공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신청기관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서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공동이용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단서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 도입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방식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강화조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제56조의4 신설).
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 및 자격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5 신설).
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업무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등의 보안 강화 지원을 추가함(안 제72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제56조의4(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지원)
제56조의5(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