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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큰 난제인 내집마련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현역(간부급)이나 전문요원 등 일부 보충역은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반면, 징집 또는 소집에 의거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있어서는 우대 혜택이 거의 없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음.
이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