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가 조속히 배출가스 관련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90조(벌칙)
제94조(과태료)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