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에 관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안 제32조제1항제7호 신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
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특보의 통보)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3조의2(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제36조(기상현상 증명 등)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24 · 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