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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에서는 세월호 피해자, 개성공업지구가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이 100분의 60에 달하는 등 특정 정책사업의 경우 그 경감액이 과도하여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률이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