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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요일의 경우 비상진료체계 구축 의무 또는 당직의료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혼돈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2조(비상진료체계)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