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및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명기된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직장 이탈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