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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에서 조사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다는 사실이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 드러나더라도 이미 해당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고발할 주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이에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위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국회가 새로 구성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없도록 예외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