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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성, 발사체 등의 개발사업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주관하는 경우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장비·시설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구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술료의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도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시설 및 기기 등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